[공지사항]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 (9. 6. ~ 10. 3.)에 따른 운영 안내

청년작당소
2021-09-06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9.6.~10.3.)

?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에 따른 청년작당소 운영 안내 ?

면적당 거리두기 기준(6㎡ 당 1명의 50%) 수용 가능 인원 : 34명

리허설룸 사용 기준 인원 : 3~5명

청년작당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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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city
정부는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유지하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9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사적모임 관련- 4명까지 허용(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최대 8명까지 허용
- 돌잔치 최대 16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22시 ~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PC방, 요양병원, 요양시설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주기적 PCR검사(2주 1회)실시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만큼,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두 방역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조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www.busan.go.kr/covid19/Prevention08.do